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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지 않은 자의 소유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지 않은 자의 소유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 유무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했는지가 불분명하여 소유지분의 과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3233,1985.10.29)을 참조하시되,
2. 다만 귀문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3. 귀문의 경우는 소관 세무서장이 공동사업 유무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 01254-3233, 1985.10.29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233, 1985.10.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자의 소유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공동사업 유무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재산 01254-3233, 1985.10.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구21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3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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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63 (<time datetime="1987-12-15">1987.12.15</time> 회신), "공동사업자의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47)
- 원 제목
-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