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동차 수선업은 법인전환 감면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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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차 수선업은 법인전환 감면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동차 수선 및 정비업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자동차 종합·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한다.

자동차 수선 및 정비업이 개인사업 법인전환의 양도소득세 감면업종인지 묻는다. 자동차 수선 및 정비업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자동차 종합·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한다. 감면대상 제조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과정에서 자동차 수선 및 정비업의 업종 분류가 문제된 경우이다. 사업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를 판정한다.

질의요지

자동차수선 및 정비를 영위하는 사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 ・ 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2. 자동차 수선 및 정비를 영위하는 사업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수선 및 정비업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2. 자동차 수선 및 정비를 영위하는 사업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11 (<time datetime="1987-12-10">1987.12.10</time> 회신), "자동차 수선업은 법인전환 감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45)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업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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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