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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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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1987.11.28 이후 전환하면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1987.11.28 이후 전환하면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 공포 후 회신하기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이다. 사업양수도에 의한 전환 시점은 1987.11.28 이후이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1987.11.28 이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1987.11.28 이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대하여는 현재 대통령령이 개정 공포되면 추후 회신하겠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1987.11.28 이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대하여는 현재 대통령령이 개정 공포되면 추후 회신하겠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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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90 (<time datetime="1987-12-09">1987.12.09</time> 회신),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44)
- 원 제목
-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시 자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