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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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1987.11.28 이후 전환하면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1987.11.28 이후 전환하면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 공포 후 회신하기로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이다. 사업양수도에 의한 전환 시점은 1987.11.28 이후이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1987.11.28 이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1987.11.28 이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대하여는 현재 대통령령이 개정 공포되면 추후 회신하겠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1987.11.28 이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대하여는 현재 대통령령이 개정 공포되면 추후 회신하겠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90 (<time datetime="1987-12-09">1987.12.09</time> 회신),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44)
원 제목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시 자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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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