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업종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업종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 대상은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이며 법인전환 감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 중소기업과 법인 중소기업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면제 대상은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이며 법인전환 감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사항은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통합하는 경우이다.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와 자산 양수·도 관련 세금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이 되는 업종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합병장려업종으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인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되, 이 경우 면제대상이 되는 업종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장려업종으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을 말하는 것이며,

2. 이러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 양수ㆍ도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한 후 귀하에게 회신토록 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 중소기업과 법인 중소기업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대상 업종.

2. 해당 면제 규정이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 양수·도의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회답

1. 개인인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의하되, 면제 대상 업종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법 제16조에 따라 합병장려업종으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을 말하는 것임.

2. 이러한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3.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 양수·도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사항은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64 (<time datetime="1987-12-07">1987.12.07</time> 회신),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업종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43)
원 제목
법인 현물출자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