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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지 양도세 면제·환급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42회신일 1987.11.2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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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26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해야 한다.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환급 요건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해야 한다. 아파트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다. 양수자가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환급은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함

본문(원문)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환급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환급 요건은 무엇인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42 (1987.11.26 회신), "국민주택용지 양도세 면제·환급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39)
원 제목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환급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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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