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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용지 양도 면세의 공공시설면적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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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면적 범위는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르며 적용 비율은 25%가 한도이다.
국민주택 아파트건설용지 양도세 면제 시 공공시설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공공시설면적 범위는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르며 적용 비율은 25%가 한도이다.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시 적용되는 공공시설면적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시 적용되는 공공시설면적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면적 비율은 같은 규정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5%를 한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시 적용되는 공공시설면적의 범위와 비율.
회답
1. 공공시설면적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름.
2. 적용 가능한 공공시설면적 비율은 같은 규정 제5항에 따라 25%를 한도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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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85 (<time datetime="1987-11-07">1987.11.07</time> 회신), "아파트용지 양도 면세의 공공시설면적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37)
- 원 제목
-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시 적용되는 공공시설면적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