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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실제 양도 당사자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사실을 제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사안이다. 당초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는지 변경된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초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는지 또는 당초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니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3. 도시재개발사업시행규칙 내의 공공시설이 범위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5호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재개발사업은 면제되지 않는다.
2. 당초 사업시행자 또는 변경된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는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3. 공공시설의 범위는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5호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5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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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35 (<time datetime="1987-09-25">1987.09.25</time> 회신),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35)
- 원 제목
- 도시재개발사업의 양도소득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