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출자자산 비율대로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가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2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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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자산 비율대로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가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자산 비율에 따라 법인 주식을 인수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산 비율에 따라 법인 주식을 인수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조업 거주자의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다. 출자하는 자산의 비율에 따라 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이때에 출자하는 자산의 비율에 따라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이때에 출자하는 자산의 비율에 따라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출자자산 비율에 따라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출자하는 자산의 비율에 따라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21 (<time datetime="1987-09-16">1987.09.16</time> 회신), "출자자산 비율대로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가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31)
원 제목
현물출자로 법인 설립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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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