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자경농민이 받은 농지의 면제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0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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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자경농민이 받은 농지의 면제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이면 여러 명도 면제 대상이 된다.

여러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수증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이면 여러 명도 면제 대상이 된다. 그들이 증여받는 농지의 합계면적이 6,000평 이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는 증여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들이다. 여러 명이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인 경우에는 여러 명인 경우에도 그들이 증여받는 농지의 합계면적 6,000평 이내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인 경우에는 여러명인 경우에도 그들이 증여받는 농지의 합계면적 6,000평 이내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명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면제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을 적용할 때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이면 여러 명인 경우에도 그들이 증여받는 농지의 합계면적 6,000평 이내에서 증여세를 면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03 (<time datetime="1987-09-14">1987.09.14</time> 회신), "여러 자경농민이 받은 농지의 면제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30)
원 제목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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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