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년 사용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사용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업 등 일정 업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사업장별로 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 일정 업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사업장별로 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재산01254-323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3233, 1985.10.29)과 유사하니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33, 1985.10.29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질의회신문(재산01254-3233, 1985.10.29)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233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9 (<time datetime="1987-01-28">1987.01.28</time> 회신), "1년 사용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27)
원 제목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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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