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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동 법인과 통합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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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개인의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된다.
가동 실적이 없는 법인과 개인 중소기업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이 경우 개인의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간 통합에 관한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동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이다. 통합 과정에서 개인의 부동산이 관련된다.
질의요지
가동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가동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히 재무부에서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재간세1265-1564, 1980.05.29)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4. 그리고 등록세·취득세에 관하여는 소관 내무부 세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 재간세1265-1564, 1980.05.29
정제 정리
질의
가동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 개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가동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 개인의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된다.
3.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재간세1265-1564, 1980.05.29의 내용과 유사하다.
4. 등록세·취득세는 소관 내무부 세정과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간세1265-156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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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6 (<time datetime="1987-01-26">1987.01.26</time> 회신), "미가동 법인과 통합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21)
- 원 제목
- 가동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