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가동 법인과 통합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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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가동 법인과 통합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개인의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된다.

가동 실적이 없는 법인과 개인 중소기업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이 경우 개인의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간 통합에 관한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동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이다. 통합 과정에서 개인의 부동산이 관련된다.

질의요지

가동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가동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히 재무부에서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재간세1265-1564, 1980.05.29)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4. 그리고 등록세·취득세에 관하여는 소관 내무부 세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 재간세1265-1564, 1980.05.29

정제 정리

질의

가동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 개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가동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 개인의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된다.

3.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재간세1265-1564, 1980.05.29의 내용과 유사하다.

4. 등록세·취득세는 소관 내무부 세정과에 문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간세1265-156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6 (<time datetime="1987-01-26">1987.01.26</time> 회신), "미가동 법인과 통합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21)
원 제목
가동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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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