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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조건용 토지도 비율대로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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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는 국민주택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위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려고 취득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국민주택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면적비율은 승인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를 단위사업계획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국민주택비율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국민주택면적 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단위사업 계획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3. 귀문의 경우 단위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국민주택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위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된다.
2. 국민주택 면적비율은 승인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한다.
3. 단위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국민주택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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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19 (<time datetime="1987-07-25">1987.07.25</time> 회신), "사업계획 조건용 토지도 비율대로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20)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