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계획 조건용 토지도 비율대로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1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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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계획 조건용 토지도 비율대로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국민주택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위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려고 취득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국민주택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 면적비율은 승인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를 단위사업계획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국민주택비율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는 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국민주택면적 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단위사업 계획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3. 귀문의 경우 단위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국민주택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위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된다.

2. 국민주택 면적비율은 승인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한다.

3. 단위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국민주택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19 (<time datetime="1987-07-25">1987.07.25</time> 회신), "사업계획 조건용 토지도 비율대로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20)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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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