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소유 토지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소유 토지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자의 소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각자가 부담한다.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방법을 묻는다. 각자의 소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각자가 부담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의 면제·환급요건은 질의회신문 재산 1264-3762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사람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다. 해당 토지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면제 또는 환급요건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액은 각자의 소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각자가 부담함

본문(원문)

1. 소유하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산전면제 또는 사후환급요건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 (재산 1264-3762, 1984.11.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액은 각자 소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각자가 부담하는 것임.

붙임 :

※ 재산 1264-3762, 1984.11.20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담하며,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의 면제 또는 환급요건은 무엇인가.

회답

1. 소유하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산전면제 또는 사후환급요건은 질의회신문(재산 1264-3762, 1984.11.20)을 참조한다.

2.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액은 각자 소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각자가 부담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65 (<time datetime="1987-07-11">1987.07.11</time> 회신), "공동소유 토지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18)
원 제목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