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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세는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할증 납부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의무를 묻는다.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할증 납부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건설하면 두 세금 모두 면제되지 않고 토지 양도자가 부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다. 해당 업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한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인 내국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할증하여 납부함.
본문(원문)
1. 토지소유자인 내국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할증하여 납부함.
2. 그러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단독주택과 아파트 붙음)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동 세금은 토지를 양도한 자가 부담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납세의무.
회답
1. 내국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업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할증하여 납부합니다.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토지를 양도한 자가 부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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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12 (<time datetime="1987-06-08">1987.06.08</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세는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10)
- 원 제목
-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및 방위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