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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서 종류를 잘못 썼어도 전액 환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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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기재내용과 관계없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받는다.
국민주택건설용 대신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낸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신청서 기재내용과 관계없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받는다.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정해진 기간 내 건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 대신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한 경우 기 제출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에게 기히 제출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같은 법 같은 영 같은 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했어도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소정의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2. 이미 제출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과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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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2 (<time datetime="1987-01-15">1987.01.15</time> 회신), "환급신청서 종류를 잘못 썼어도 전액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07)
- 원 제목
-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