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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조직위원회 관련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70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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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올림픽조직위원회 관련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직위원회 작성 서류는 면제되지만 회사가 작성해 위원회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직위원회 작성 서류는 면제되지만 회사가 작성해 위원회가 보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감면은 1987.01.0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계약서를 작성해 올림픽조직위원회에 보관하고 있다. 감면조항은 1987.01.0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므로,

가. 귀사에서 작성하여 올림픽조직위원회에 보관중인 계약서에는 인지가 첩부되어야 함.

나. 위 감면조항은 동법 부칙 제12조에 의하여 1987.01.0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분 부터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므로,

가. 귀사에서 작성하여 올림픽조직위원회에 보관중인 계약서에는 인지가 첩부되어야 함.

나. 위 감면조항은 동법 부칙 제12조에 의하여 1987.01.0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709 (<time datetime="1987-08-18">1987.08.18</time> 회신), "올림픽조직위원회 관련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06)
원 제목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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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