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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개조자재를 리스회사가 수입하면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가된 회사가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자재와 설비용품은 면세대상이다.
시설대여회사가 관광호텔 개조자재를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된 회사가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자재와 설비용품은 면세대상이다. 관광호텔의 개조 또는 보수용 수입임이 수입허가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가된 시설대여회사가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호텔과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회사는 관광호텔의 개조 또는 보수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용품을 수입한다.
질의요지
인가된 시설대여회사가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호텔과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개조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자재 및 설비용품으로 수입하는 것임이 수입허가(승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시설대여 산업 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된 시설대여 회사가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호텔과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동 관광호텔의 개조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자재 및 설비용품으로 수입하는 것임이 수입허가(승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회사가 관광호텔의 개조 또는 보수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
회답
시설대여 산업 육성법에 따라 인가된 시설대여회사가 관광호텔과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개조 또는 보수용으로 수입하는 사실이 수입허가(승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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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588 (<time datetime="1987-07-29">1987.07.29</time> 회신), "호텔 개조자재를 리스회사가 수입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05)
- 원 제목
- 시설대여회사가 관광호텔의 개조에 소요되는 자재를 수입시 특별소비세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