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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임대 국민주택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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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려고 국민주택을 신축해 준공하거나 구입할 때 공제가 적용된다.
종업원에게 임대할 국민주택의 신축·구입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려고 국민주택을 신축해 준공하거나 구입할 때 공제가 적용된다. 출자자인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본통칙은 1987.01.01 이후 준공·구입분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하거나 구입한다. 출자자인 임원은 임대 대상 종업원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사원용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하거나 구입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 규정에 의한 사원용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하거나 구입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8-3...72의 2(사원용 주택의 범위)는 동법 부칙 제6조 제4항(법률 제3865호 1986.12.26개정)의 규정에 의거 1987.01.01이후 주택을 준공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하거나 구입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에 따른 사원용 임대 주택 투자세액공제는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하거나 구입하는 때에 적용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8-3...72의 2(사원용 주택의 범위)는 동법 부칙 제6조 제4항(법률 제3865호 1986.12.26개정)에 따라 1987.01.01 이후 주택을 준공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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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82 (<time datetime="1987-12-18">1987.12.18</time> 회신), "사원용 임대 국민주택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93)
- 원 제목
-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준공하거나 구입시 투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