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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직원의 위탁훈련비도 인력개발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9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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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견 직원의 위탁훈련비도 인력개발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담부서 또는 생산 업무 종사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위한 기업 위탁훈련비를 말한다.

위탁교육을 위해 파견한 근로자의 비용이 국내외 위탁훈련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담부서 또는 생산 업무 종사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위한 기업 위탁훈련비를 말한다. 훈련 목적과 대상 직원 및 위탁 상대방이 제시된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위탁교육을 목적으로 파견되었다. 그 파견 관련 비용의 인력개발비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외 위탁훈련비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국내외기업에의 위탁훈련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국내외 위탁훈련비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국내외기업에의 위탁훈련비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교육을 목적으로 파견된 근로자에 대한 비용이 국내외 위탁훈련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국내외 위탁훈련비는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국내외기업에 대한 위탁훈련비를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95 (<time datetime="1987-12-10">1987.12.10</time> 회신), "파견 직원의 위탁훈련비도 인력개발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89)
원 제목
위탁교육 목적으로 파견된 근로자에 대한 비용이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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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