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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기와 부대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리화시설투자확인서로 확인된 금액은 기장내용이나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직물제조업의 워터제트직기와 부대시설에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리화시설투자확인서로 확인된 금액은 기장내용이나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합리화계획에 따른 투자시설인지는 상공부 소관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물제조업자가 워터제트직기와 그 부대시설에 투자하였다. 상공부장관이 발행하는 합리화시설투자확인서로 투자금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직물제조업의 직기시설인 워터제트직기 및 그 부대시설에 투자한 금액으로서 상공부장관이 발행하는 합리화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은 법인의 기장내용이나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공고하는 합리화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상공부 소관 사항이며
2. 직물제조업의 직기시설인 워터제트직기 및 그 부대시설에 투자한 금액으로서 상공부장관이 발행하는 합리화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은 법인의 기장내용이나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물제조업의 워터제트직기 및 그 부대시설 투자에 대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공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공고하는 합리화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상공부 소관 사항이다.
2. 워터제트직기 및 그 부대시설에 투자한 금액으로서 상공부장관이 발행하는 합리화시설투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은 법인의 기장내용이나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업발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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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78 (<time datetime="1987-11-19">1987.11.19</time> 회신), "직기와 부대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79)
- 원 제목
- 직물제조업의 직기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