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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근로자 기숙사도 투자세액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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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기존 공장을 증축해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한 부분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부속 시설도 범위에 포함되며 투자금액이 불분명할 때만 공정타당한 방법으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으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증축하여 일부를 공장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였다. 기숙사에는 식당·보일러실·목욕탕·휴게실이 부속되어 있고, 다른 건물과 함께 증축하여 투자금액이 불분명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건물을 증축하여 그중 일부를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건물을 증축하여 그중 일부를 공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기숙사에 부속되는 건물 및 구축물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동기숙사에 부속된 식당. 보일러실. 목욕탕. 휴게실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기숙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공장종업원 기숙사와 기타 건물을 함께 증축한 경우 동 기숙사에 대한 투자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기존 공장건물을 증축하여 일부를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여부.
(나) 기숙사 부속 시설의 범위.
(다) 기숙사와 기타 건물을 함께 증축한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1. 공장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분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기숙사에 부속된 식당·보일러실·목욕탕·휴게실은 기숙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3. 공장종업원 기숙사와 기타 건물을 함께 증축한 경우 기숙사 투자금액이 불분명할 때만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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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30 (<time datetime="1987-11-03">1987.11.03</time> 회신), "공장 내 근로자 기숙사도 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76)
- 원 제목
- 기존건물을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