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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에도 준비금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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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대한 수출은 관련 규정의 지역 또는 국가에 해당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본에 대한 수출이 준비금계산 특례 대상 수출사업인지 물었다. 일본에 대한 수출은 관련 규정의 지역 또는 국가에 해당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의2호와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조항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본에 대한 수출은 준비금계산의 특례를 인정하는 수출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본에 대한 수출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의2호에 규정하는 지역 또는 국가에 해당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에 대한 수출이 준비금계산의 특례를 인정하는 수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일본에 대한 수출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의2호에 규정하는 지역 또는 국가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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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58 (<time datetime="1987-10-26">1987.10.26</time> 회신), "일본 수출에도 준비금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72)
- 원 제목
- 일본에 대한 수출이 준비금계산의 특례를 인정하는 수출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