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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입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 승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7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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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상매입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 승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부채 중 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 승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전제로 답변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부채 중 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불분명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장에 관련된 부채중 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알수 없으나 당해 사업장에 관련된 부채중 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관련 부채 중 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알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에 관련된 부채 중 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76 (<time datetime="1987-09-30">1987.09.30</time> 회신), "외상매입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 승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65)
원 제목
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