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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신공장을 재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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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된 법인세 등을 추징하거나 종전의 특별상각을 부인하지 않는다.
가동 중인 지방 신공장을 양도해 재이전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면제된 법인세 등을 추징하거나 종전의 특별상각을 부인하지 않는다. 구공장 양도차익 면제와 지방이전사업 특별감가상각을 적용받은 법인의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같은 사업을 개시하였다.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 지방이전사업 특별감가상각도 한 뒤 가동 중인 신공장을 양도해 재이전하였다.
질의요지
구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도 한 법인이 가동중이던 지방의 신공장을 양도하고 재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법인세 등을 추징하거나 기왕의 지방이전 특별상각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받고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도 한 법인이 가동중이던 지방의 신공장을 양도하고 재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법인세등을 추징하거나 기왕의 지방이전 특별상각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동 중인 지방 신공장을 양도하고 재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법인세 등의 추징 및 지방이전 특별상각의 부인 여부.
회답
면제된 법인세 등을 추징하거나 종전의 지방이전 특별상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동종 사업을 개시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동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이전사업 특별감가상각을 한 법인의 경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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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22 (<time datetime="1987-09-25">1987.09.25</time> 회신), "지방 신공장을 재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64)
- 원 제목
- 지방의 신공장 양도시 면제된 법인세 추징 여부 및 특별상각 부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