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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예열기 개체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3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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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기예열기 개체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설비의 개체나 신설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석탄 대체·혼소 시설을 위한 기존 설비 개체나 신설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부 설비의 개체나 신설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고품 개체·신설과 기존 보일러의 개조·보수 등 자본적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 또는 석유류 연료를 석탄으로 대체하거나 혼소시키는 시설을 위해 기존 시설의 일부 설비를 개체하거나 신설하려는 경우이다. 중고품 사용 또는 기존 보일러의 개조·보수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전기 또는 석유류의 연료를 석탄으로 대체하거나 혼소시키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설중 일부 설비를 개체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중고품으로의 개체는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기 또는 석유류의 연료를 석탄으로 대체하거나 혼소시키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설중 일부 설비를 개체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중고품으로 개체 또는 신설을 하거나 기존 보일러에 대한 개조, 보수등의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 또는 석유류 연료를 석탄으로 대체하거나 혼소시키기 위해 공기예열기 등 기존 설비를 개체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

회답

기존 시설 중 일부 설비를 개체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에 따라 특정설비투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고품으로 개체 또는 신설하거나 기존 보일러에 대한 개조·보수 등의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34 (<time datetime="1987-09-17">1987.09.17</time> 회신), "공기예열기 개체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58)
원 제목
공기예열기 등을 개체할 경우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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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