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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계획상 투자시설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시설 여부의 판정은 상공부 소관이다.
합리화계획에 정한 비율의 자동직기 구입·설치가 투자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시설 여부의 판정은 상공부 소관이다. 공업발전법에 따라 상공부장관이 공고하는 합리화계획에 따른 투자시설인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공부장관이 공고하는 합리화 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상공부 소관임.
본문(원문)
공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공고하는 합리화 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상공부 소관임.
정제 정리
질의
합리화계획에 정하는 비율의 자동직기를 구입·설치할 경우 투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업발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공고하는 합리화 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상공부 소관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업발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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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66 (<time datetime="1987-09-02">1987.09.02</time> 회신), "합리화계획상 투자시설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53)
- 원 제목
- 합리화계획에 정하는 비율의 자동직기를 구입 설치할 경우 투자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