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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선양도 시 신공장 대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의 시공일까지 취득하고 실제 공장부지로 사용한 대지만 인정된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 신공장을 세울 때 신공장 대지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의 시공일까지 취득하고 실제 공장부지로 사용한 대지만 인정된다. 취득일 현재 도시계획도상 도로여서 공장용 대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신공장용 대지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이다. 취득한 토지 중에는 도시계획도상 도로가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구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신공장 대지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의 시공일 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구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신공장 대지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의 시공일 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는 관계없이 실제로 공장부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공장용 대지로 사용할 수 없는 취득일현재 도시계획도상의 도로는 신공장용 대지로 볼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 공장을 신설할 때 신공장 대지의 취득시기와 인정 범위가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신공장 대지는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의 시공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합니다.
2.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공장부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3. 취득일 현재 도시계획도상 도로로서 공장용 대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신공장용 대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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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94 (<time datetime="1987-08-26">1987.08.26</time> 회신), "구공장 선양도 시 신공장 대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50)
- 원 제목
- 구공장 먼저 양도시 신공장 대지의 취득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