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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창업기업 감면신청에 첨부서류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없다.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할 서류가 있는지를 물었다.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없다. 지방세 질의는 내무부 소관이고 나머지 질의는 상공부에 문의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은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은 세액감면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17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없으며
2. 귀 질의 나, 다는 지방세에 관한 것으로 내무부 소관 사항이며
3. 질의 라는 상공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은 세액감면신청서인 시행규칙 별지 17호서식에 첨부할 서류가 없습니다.
2. 지방세에 관한 질의는 내무부 소관 사항입니다.
3. 그 밖의 질의는 상공부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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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28 (1987.08.20 회신), "농어촌 창업기업 감면신청에 첨부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48)
- 원 제목
-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