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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조직위원회 기부금은 전액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19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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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올림픽조직위원회 기부금은 전액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질의는 답변할 수 없고, 조직위원회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한다.

주주의 기부금 부담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질의는 답변할 수 없고, 조직위원회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한다. 조직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가”는 기부금을 주주와 법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질의 “나”는 내국인이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당해 과세년도 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기부금을 주주가 부담하는 것인지 법인이 부담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2 질의 “나”의 경우 내국인이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년도 소득세액계산에 있어서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기부금을 주주 또는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의 처리.

2.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질의 “가”는 기부금을 주주가 부담하는지 법인이 부담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2. 질의 “나”는 내국인이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기부금을 지출한 때 당해 과세년도 소득세액계산에서 전액 손금에 산입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19 (<time datetime="1987-05-21">1987.05.21</time> 회신), "올림픽조직위원회 기부금은 전액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39)
원 제목
기부금의 손금산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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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