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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훈련 숙박비도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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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처리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고, 위탁훈련비에 포함된 숙박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보증채무 분할이행의 대손금 처리와 기술연수 숙박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 처리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고, 위탁훈련비에 포함된 숙박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숙박비가 별표6의 인력개발비 중 위탁훈련비에 포함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원이 기술연구를 받기 위한 비용 가운데 숙박비가 발생했다. 해당 숙박비는 위탁훈련비에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보증채무의 분할이행시 대손금처리는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구원이 기술연수를 받기 위한 비용 중 인력개발비 중 위탁훈련비에 포함된 숙박비는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의 보증채무의 분할이행시 대손금처리는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연구원이 기술연구를 받기 위한 비용 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규정의 별표6의 인력개발비 중 위탁훈련비에 포함된 숙박비는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250, 1985.07.25
정제 정리
질의
1. 보증채무를 분할이행할 때의 대손금 처리.
2. 연구원의 기술연구 비용 중 숙박비가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보증채무의 분할이행 시 대손금 처리는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6의 인력개발비 중 위탁훈련비에 포함된 숙박비는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 법인22601-2250, 1985.07.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250 분할 이행한 보증채무는 언제 대손금이 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22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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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8 (<time datetime="1987-01-19">1987.01.19</time> 회신), "위탁훈련 숙박비도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38)
- 원 제목
- 무재산 결손처분 등이 확인되었는데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형식상으로나마 압류집행불능조서 등 증빙을 갖춘 후 손금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및 기술연수를 받기 위한 비용 중 숙식비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