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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투자공제와 산림복구비 손금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중기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반환받을 수 없는 복구비 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포크레인·불도져의 투자공제와 반환받지 못하는 산림복구비 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두 중기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반환받을 수 없는 복구비 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투자공제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취득 투자금액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산업 법인이 포크레인과 불도져를 취득했다. 기존광산의 광물 채취로 훼손되는 산림의 복구비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예치하는 상황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한하므로 포크레인과 불도우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기존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함으로써 훼손되는 산림의 복구비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이를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동 예치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한하므로 귀 질의 1의 경우 “포크레인”과 “불도져”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기존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함으로써 훼손되는 산림의 복구비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이를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동 예치금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포크레인과 불도져의 취득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광물 채취로 훼손되는 산림의 복구비 예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취득 투자금액에 한하므로 포크레인과 불도져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예치한 산림복구비를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예치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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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27 (<time datetime="1987-05-13">1987.05.13</time> 회신), "중기 투자공제와 산림복구비 손금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36)
- 원 제목
- 광산업 영위하는 법인이 중기를 구입한 경우 해당되는 내용년수 및 광물 채취시 훼손되는 산림복구비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