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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의 체재비도 소득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과 항공료·숙박비·식비·식대 등 체재비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외국인기술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받는 소득과 체재비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과 항공료·숙박비·식비·식대 등 체재비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의 최초 제공일부터 5년간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사업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한다. 그 대가에는 항공료, 숙박비, 식비, 식대 등 체재비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와 국내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항공료, 숙박비, 식비, 식대 등 체재비 포함)에 대하여는 근로의 최초 제공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와 국내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항공료, 숙박비, 식비, 식대등 체재비 포함)에 대하여는 근로의 최초 제공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받는 소득과 체재비의 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근로의 최초 제공일부터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면제되는 소득에는 항공료, 숙박비, 식비, 식대 등 체재비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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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337 (<time datetime="1987-07-13">1987.07.13</time> 회신), "외국인기술자의 체재비도 소득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31)
- 원 제목
-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