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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이전 근로자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2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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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82년 이전 근로자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근로일이 1982년 1월 1일 이전이면 1982년 1월 1일을 감면기산일로 본다.

외국인기술자의 최초 근로일이 1982년 이전인 경우 감면기산일과 변경신청 방법을 물었다. 최초 근로일이 1982년 1월 1일 이전이면 1982년 1월 1일을 감면기산일로 본다. 세액면제신청 후 면제기간 등 내용이 변경되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기술자가 1982년 1월 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뒤 면제기간 등 내용이 변경되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외국인기술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1982.1.1 이전일 경우에는 1982.1.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1982.1.1이 감면기산일이 되며,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면제기간 등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1982.1.1이전일 경우에는 동법 부칙(1981.12.31 법률 제3481호)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982.1.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1982.1.1이 감면기산일이 되며,

2.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면제기간 등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기술자의 최초 근로일이 1982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감면기산일과 면제내용 변경 시 신청 방법.

회답

1.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1982년 1월 1일 이전이면 부칙에 따라 1982년 1월 1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날을 감면기산일로 합니다.

2.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면제기간 등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202 (<time datetime="1987-04-20">1987.04.20</time> 회신), "1982년 이전 근로자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30)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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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