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3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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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사를 함께 짓는 손자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과 기존 회신문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아버지가 함께 농사를 짓는 손자와 며느리에게 각각 농지를 증여하려는 사안이다. 관련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질의요지

수증자는 증여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자경농민인 자로서, 이때에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읍, 면 등에 거주하는 자로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본문(원문)

1987.01.01부터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645, 1987.03.12)을 참조하시고, 이때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이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의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645, 1987.03.12

정제 정리

질의

농사를 같이 짓는 손자와 며느리에게 각각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1987.01.01부터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645, 1987.03.12)을 참조하기 바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이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64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34 (<time datetime="1987-03-21">1987.03.21</time> 회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22)
원 제목
농사를 같이 짓고 있는 손자와 며느리에게 각기 농지를 증여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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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