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파계 명의 종중재산을 원상회복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1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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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계 명의 종중재산을 원상회복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등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러 파계 명의의 종중재산을 대표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등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등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재산이 여러 파계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래의 대표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여러 파계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대표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여러 파계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래의 대표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탁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파계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원래 대표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여러 파계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래의 대표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12 (<time datetime="1987-03-07">1987.03.07</time> 회신), "파계 명의 종중재산을 원상회복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15)
원 제목
종중 재산을 원래의 대표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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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