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동산 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환불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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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환불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여부와 처분대금의 용도가 명백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해외이민자가 부동산 처분대금 일부를 처 명의로 환불한 것이 증여인지 등을 물었다. 증여 여부와 처분대금의 용도가 명백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사용처가 명백한 처분대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자금 흐름 등을 살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로 이민가는 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처의 명의로 환불했다.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명백한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해외로 이민가는 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중 일부를 처의 명의로 환불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와 재산을 처분한 대금 중 용도가 명백한 것인지 여부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해외로 이민가는 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중 일부를 처의 명의로 환불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는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을 처분한 대금 중 그 사용처가 명백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용도가 명백한 것인지 여부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1. 해외이민자가 부동산 처분대금 일부를 처 명의로 환불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

2. 재산 처분대금의 용도가 명백한지 여부.

회답

1. 증여인지 여부는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상속세법」 제7조의2를 적용할 때 재산 처분대금 중 사용처가 명백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용도가 명백한지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9 (<time datetime="1987-02-17">1987.02.17</time> 회신), "부동산 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환불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02)
원 제목
해외이민자가 부동산 처분대금 중 일부를 처 명의로 환불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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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