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국에서 받은 소액 기증품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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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에서 받은 소액 기증품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세 과세가격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기증품에 증여세 등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세 과세가격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상 받거나 영리법인이 받으면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에게 기증받은 물품을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하였다. 해당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은 30만원 미만이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물품을 받은 자가 개인사업자나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소득세 및 법인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물품을 개인사업자가 사업상 받거나 또는 그 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소득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증여세 등의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관세의 과세가격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개인사업자가 사업상 받거나 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소득세 및 법인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4 (<time datetime="1987-02-10">1987.02.10</time> 회신), "외국에서 받은 소액 기증품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99)
원 제목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상속세법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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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