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복합건물의 상속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합건물의 상속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건물면적이 주택면적 이상이면 전체 토지에 주택면적의 건물총면적 비율을 곱한다.

한 지번에 주택과 다른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상속주택 부수토지 계산법을 물었다. 다른 건물면적이 주택면적 이상이면 전체 토지에 주택면적의 건물총면적 비율을 곱한다. 건물총면적은 건물의 총 연면적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돼 있다. 주택 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다.

질의요지

주택상속공제를 함에 있어서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 상속 공제를 함에 있어서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면적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체 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이때에 건물 총면적이라 함은 건물의 총 연면적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 부수토지 면적의 계산방법.

회답

주택 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산출합니다. 건물총면적은 건물의 총 연면적을 말합니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37 (<time datetime="1987-12-30">1987.12.30</time> 회신), "복합건물의 상속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97)
원 제목
주택부수토지 면적계산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