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계약 해제로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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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계약 해제로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를 1년 이내 해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증여자 명의로 되돌린 부분만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증여한 뒤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이에 따라 소유권을 증여자 명의로 되돌렸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그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 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그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증여계약 해제로 되돌린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 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그 되돌린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40 (<time datetime="1987-12-23">1987.12.23</time> 회신), "증여계약 해제로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93)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증여자명의로 소유권을 되돌린 경우 증여세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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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