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가 같은 날 시차로 사망하면 배우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모가 같은 날 시차로 사망하면 배우자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에는 배우자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부모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배우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에는 배우자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시차 사망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가 동일자에 사망했고 호적관계공부에는 동시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실상으로는 시차를 두고 사망하였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시에는 배우자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호적관계공부에는동시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시차로 사망한 것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임

본문(원문)

부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시에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 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호적관계공부에는 동시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시차로 사망한 것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 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 시에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이유

호적관계공부에는 동시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시차로 사망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39 (<time datetime="1987-12-23">1987.12.23</time> 회신), "부모가 같은 날 시차로 사망하면 배우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92)
원 제목
부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