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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같은 날 시차로 사망하면 배우자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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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에는 배우자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부모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배우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에는 배우자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시차 사망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가 동일자에 사망했고 호적관계공부에는 동시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실상으로는 시차를 두고 사망하였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시에는 배우자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호적관계공부에는동시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시차로 사망한 것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임
본문(원문)
부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시에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 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호적관계공부에는 동시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시차로 사망한 것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 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 시에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이유
호적관계공부에는 동시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시차로 사망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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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39 (<time datetime="1987-12-23">1987.12.23</time> 회신), "부모가 같은 날 시차로 사망하면 배우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92)
- 원 제목
- 부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