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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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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12.31 이전 명의차용 부동산을 1982.01.01 이후 증여하면 사실상 증여일이 증여시기이다.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을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시기를 물었다. 1981.12.31 이전 명의차용 부동산을 1982.01.01 이후 증여하면 사실상 증여일이 증여시기이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1.12.31 이전에 타인의 명의만 빌려 부동산을 등기하였다. 이를 1982.01.01 이후 증여계약으로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하거나, 증여받은 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981.12.31 이전에 단순히 타인의 명의만을 빌어 등기한 부동산을 1982.01.01 이후 증여계약에 의하여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계약에 따른 사실상 증여일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1981.12.31 이전에 단순히 타인의 명의만을 빌어 등기한 부동산을 1982.01.01 이후 증여계약에 의하여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시기는 증여계약에 따른 사실상 증여일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1981.12.31 이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을 1982.01.01 이후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2.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1981.12.31 이전에 단순히 타인의 명의만을 빌어 등기한 부동산을 1982.01.01 이후 증여계약에 의하여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시기는 증여계약에 따른 사실상 증여일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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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06 (<time datetime="1987-12-10">1987.12.10</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83)
- 원 제목
-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을 증여계약에 의하여 등기명의자에게 증여시증여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