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과세가액 산입재산도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4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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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가액 산입재산도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도 포함된다.

상속세 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도 포함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이때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이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이때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는 같은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이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상속받은 재산에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는 같은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이 포함됩니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44 (<time datetime="1987-12-04">1987.12.04</time> 회신), "과세가액 산입재산도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82)
원 제목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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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