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민간인통제선 북방 토지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간인통제선 북방 토지도 상속세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민간인 통제선 북방에 있는 상속 토지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의 소재지가 민간인 통제선 북방이라는 사정만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토지가 민간인 통제선 북방에 소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토지가 민간인통제선 북방에 소재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토지가 민간인 통제선 북방에 소재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민간인 통제선 북방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인 토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인가?

회답

상속재산인 토지가 민간인 통제선 북방에 소재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50 (<time datetime="1987-11-26">1987.11.26</time> 회신), "민간인통제선 북방 토지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78)
원 제목
상속재산인 토지가 민간인통제선 북방에 소재하는 경우 상속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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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