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동생 명의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0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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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생 명의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일교포가 동생 명의를 빌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취득 및 건물 신축에 관한 부분은 소관 내무부로 이송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일교포가 국내에 있는 동생의 명의를 빌려 국내 부동산을 취득했다. 일본 국적 취득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재일교포의 국내 건물 신축 문제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재일교포가 국내에 있는 동생의 명의를 빌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일교포가 국내에 있는 동생의 명의를 빌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참고로 증여세에 관한 안내 소책자를 보내드리니 활용 바람.

2. 귀 질의 내용 중 일본 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문제 및 재일교포가 국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소관 내무부로 이송함.

정제 정리

질의

재일교포가 국내에 있는 동생의 명의를 빌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2. 일본 국적을 취득한 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문제와 재일교포의 국내 건물 신축 문제는 소관 내무부로 이송함.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00 (<time datetime="1987-10-19">1987.10.19</time> 회신), "동생 명의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64)
원 제목
동생의 명의를 빌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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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