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상 혼수용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0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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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상 혼수용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이며 호화용품·주택·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과세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의 범위를 물었다.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이며 호화용품·주택·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호화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호화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 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호의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말하며 호화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00 (<time datetime="1987-09-05">1987.09.05</time> 회신), "상속세상 혼수용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46)
원 제목
상속세 과세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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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