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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택이 든 주식도 주택상속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상장주식 평가액에 법인 소유 주택이 포함되어 있어도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없다.
법인 소유 주택의 가치가 포함된 비상장주식에 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상장주식 평가액에 법인 소유 주택이 포함되어 있어도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없다. 공제대상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그 가액에 법인이 소유한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주택상속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바, 비상장주식을 평가시 법인소유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주택상속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바, 비상장주식을 평가시 법인소유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가액에 포함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상속 공제대상 주택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므로,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 소유 주택이 포함되어 있어도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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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43 (1987.08.31 회신), "법인 주택이 든 주식도 주택상속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39)
- 원 제목
- 주식가액에 포함된 주택상속공제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