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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만 상속받고 공제액에 못 미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관련 공제액에 미달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주택뿐이고 과세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관련 공제액에 미달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초공제·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액을 합한 금액과 과세가액을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재산은 주택뿐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기초공제,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주택 뿐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세 기초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중 증여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 재산01254-2091 (1987.08.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주택 뿐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세 기초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재산이 주택뿐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각종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증여세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91(1987.08.04)을 참조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주택뿐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세 기초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액에 미달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91 민법상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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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25 (<time datetime="1987-08-28">1987.08.28</time> 회신), "주택만 상속받고 공제액에 못 미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36)
- 원 제목
-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공제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