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 처분재산의 양도세와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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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전 처분재산의 양도세와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처분 주택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속 전 처분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공제의 처리를 물었다.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처분 주택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농지상속공제는 거주 요건과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요건을 요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었다. 처분재산에 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며, 해당 재산이 주택인 경우도 문제 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경우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액에서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재산이 주택인 경우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 내지 3의 경우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 1264-561, 1984.02.13)을 참조, 이 때에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그 재산이 주택인 경우 이는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4 내지 7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580, 1986.02.18)를 참조

3. 귀 질의 8의 경우 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주택상속공제 및 농지상속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상속세법 제7조의2를 적용할 때 양도한 재산에 대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 재산이 주택이면 주택상속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2. 질의 4 내지 7은 기존 질의회신문(재산 01254-580, 1986.02.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농지상속공제 대상 피상속인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067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2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33 (<time datetime="1987-08-20">1987.08.20</time> 회신), "상속 전 처분재산의 양도세와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29)
원 제목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경우 상속세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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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