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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등기하면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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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규정은 1987.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 면제 규정은 1987.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안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아버지 소유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1987.01.0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 01254-2538, 1986.08.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538, 1986.08.16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1987.01.0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2538, 1986.08.16)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2538, 1986.08.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538 공유 취득 후 지분별 등기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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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47 (<time datetime="1987-08-10">1987.08.10</time> 회신), "아버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등기하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18)
- 원 제목
- 아버지 소유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