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양도자의 친지는 어떤 관계를 말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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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자의 친지는 어떤 관계를 말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향·동창·동일직장 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특수관계 있는 자에 포함되는 양도자의 친지가 누구인지 물었다. 동향·동창·동일직장 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1264-3927(1984.12.08)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동향・동창・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3927, 1984.12.08)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927, 1984.12.08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포함되는 양도자의 친지의 범위.

회답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3927(1984.12.08)의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392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27 (<time datetime="1987-02-20">1987.02.20</time> 회신), "양도자의 친지는 어떤 관계를 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97)
원 제목
특수관계 있는 자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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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